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적용 방법 및 환급금 조회
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사장님들은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연간 15만원씩, 셋째부터는 연간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와 위탁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녀세액공제🔎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 소득 조회 후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게 됩니다.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. 여기서! 또! 한번 더 자녀세액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. 🌐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: 15만원 공제🌐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: 30만원 공제🌐 자녀세액공제 대상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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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0. 14:23